사직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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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양식

아래 칸을 채우면 그대로 사직서가 됩니다. 사유는 아래에서 골라 넣거나 직접 적을 수 있어요.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사 직 서

소속 직위
성명 입사일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두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1개월(월급제는 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 날짜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퇴직 희망일부로 귀사에서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귀하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인쇄 창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바꾸면 파일로 남습니다.

제출 방법 — 인쇄해서 종이로 내거나,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골라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으로 제출하세요. 회사마다 정해진 양식이 있다면 그쪽을 우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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