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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이 잘못됐거나, 조문 해석에 문제가 있거나, 추가했으면 하는 기능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개별 사안의 노무·법률 상담이나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노무 상담·대리는 공인노무사, 법률사무의 대리·자문은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변호사법 제109조). 상담이 필요하면 공인노무사·변호사에게, 고용보험·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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