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양식

고용보험법 제58조

사직 사유 쓰는 법

사직서에 적는 사유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과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보다, 법이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면 제한된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2호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다목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낸 사직서, 즉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는 사직서에 적힌 문구가 아니라 실제 이직 경위를 직업안정기관이 따로 심사해 판단합니다. "개인 사정", "일신상의 사유" 같은 문구를 적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자발적 이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58조 2호 다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기 사정 이직이어도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따로 정하는 세부 기준의 영역이라,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이 여기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 사업장 이전,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문제라면 사직서를 내기 전에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본인의 상황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업급여를 받는 데 중요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도 제한된다

고용보험법 제58조 1호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호 나목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 대상이 된 사람이 해고 대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서를 내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사직서의 형식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고, 실제 이직 경위를 직업안정기관이 따로 인정합니다.

이 사이트의 사직서 사유 선택지

이 사이트의 사직서 작성기에서 고를 수 있는 "개인 사정", "일신상의 사유", "이직 준비", "건강상의 사유", "학업"은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중립적인 문구일 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사유와 다르게 적으면 이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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