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0조
퇴직 희망일 계산기
사직서를 낸 날(또는 낼 날)을 넣으면,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법으로 정한 최소 효력 발생일을 계산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승인)하면 더 빨리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회사가 아무 조치 없이
사직서를 그대로 둘 때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만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회사와 합의한 날짜가 우선합니다.
근거 조문 — 민법 제660조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대부분의 근로계약은 근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라 ①·②가 적용됩니다.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만 ③이 더해져, 통고한 달(당기)이 아니라 다음 달(1기)이 끝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이 계산기는 가장 흔한 매월 1일~말일 급여 정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급여 산정 기간이 이와 다르면 (예: 매월 21일~다음 달 20일) "당기"·"1기"의 경계도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개별 취업규칙·근로계약서상 예고 기간 약정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