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양식

민법 제660조·제661조

사직서 제출 후 언제 그만둘 수 있나

사직서를 냈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받아들이면 그 날짜로, 받아들이지 않고 두면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승낙)하면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그만둬도 된다"고 하면,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한 날짜에 계약이 끝납니다. 실무에서 대부분의 사직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아래 민법 규정은 회사가 아무 답 없이 사직서를 두기만 할 때 적용되는 최소 기준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 통고 후 1개월

민법 제660조②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대부분의 정규직 근로계약은 근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입니다. 이 경우 사직서(해지 통고)를 회사가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날짜 계산기에서 실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 당기 후 1기

민법 제660조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월급처럼 한 달 단위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통고한 달(당기)이 아니라 다음 달(1기)이 끝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1일에 사직서를 냈다면 10월이 지나야 하므로, 10월 31일까지로 계산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면 — 부득이한 사유

민법 제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직처럼 근무 기간을 정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끝나야 종료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중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 사이트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가 안내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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