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양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사할 때 받는 돈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속 기간·근로시간 조건을 채워야 하고, 금액도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효력 발생일 자체가 궁금하다면 퇴직 희망일 계산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뿐 아니라 마지막 달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포함해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지만,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은 원칙에 어긋납니다.

기한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제37조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이나 마지막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받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회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계속 미루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제3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해, 회사 규모(직원 수)와 관계없이 조건만 채우면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계산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①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법은 "근속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라고만 정하고,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딱 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나눌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근속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재직 기간1일 평균임금계산식퇴직금
3년(1,095일)133,000원133,000×30×(1,095÷365)11,970,000원
1년 235일(600일)100,000원100,000×30×(600÷365)4,931,507원

실제 지급액은 회사가 평균임금을 원 단위까지 어떻게 산정하는지, 상여금·수당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계산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평균임금을 산정해 주지 않습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해도 연차가 있나

근로기준법 제60조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입사 1년이 안 됐어도 매달 개근했다면 한 달에 하루씩 연차가 쌓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8개월을 매달 개근하고 퇴사한다면 8일의 연차가 생기고, 그중 5일을 이미 썼다면 남은 3일을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90,000원이라면 3일치 270,000원이 정산 대상입니다. 근속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연차 정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도 적용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어, 직원이 몇 명이든 관계없이 조건(1년 이상 근속, 주 15시간 이상)만 채우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이 5명이 안 돼서 퇴직금이 없다"는 설명은 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못 쓴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

근로기준법 제60조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휴가를 쓰지 못하고 퇴사하면, 남은 연차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계산은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미사용 연차가 5일이고 1일 통상임금이 100,000원이면 연차수당은 500,000원입니다. 이 금액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받는 것이 원칙(제36조)입니다.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데, 퇴사할 땐 다른가

근로기준법 제60조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직 중이라면 1년 동안 쓰지 않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퇴사하는 순간 근로관계 자체가 끝나므로, 그때까지 아직 소멸하지 않고 남아 있던 연차는 전부 금전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어차피 연말까지 기다리면 없어지는 휴가"라는 이유로 정산을 미루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회사가 퇴직연금제도(DB형·DC형)를 운영하고 있다면, 퇴직금은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55세 이후 퇴직처럼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방식이 적용되므로, "왜 바로 현금으로 안 주냐"는 문의가 있다면 이 원칙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산 내역서를 받으면 확인할 것

이 사이트가 안내하지 않는 것

최종 확인: 2026년 9월 11일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4조·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36조·제37조·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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