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양식

민법 제111조

사직서 냈다가 철회할 수 있나

사직서가 회사에 도달하기 전이라면 철회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도달한 뒤에 철회할 수 있는지는 법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11조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사직서는 회사를 상대로 한 "계약해지의 통고"이고, 통고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하나입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사직 의사는 회사에 도달한 순간 효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퇴직 희망일 계산기와 관련 가이드에서 다루는 민법 제660조의 "1개월" 또는 "당기 후 1기" 기간도, 바로 이 도달 시점부터 셉니다.

도달하기 전이라면

우편으로 보낸 사직서가 아직 회사에 닿지 않았거나, 인사팀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전 단계라면 도달 전이므로 마음을 바꾸는 데 법적으로 걸림돌이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직접 손으로 건네는 경우는 건네는 순간이 곧 도달이라, "도달 전" 단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과 거의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계약 청약과는 다르다

민법 제527조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는 이 조문 때문에 사직서도 한번 내면 무조건 철회가 안 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조문은 새로운 계약을 맺자는 제안(청약)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직서는 반대로 이미 있는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해지 통고)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제660조가 정한 "계약해지의 통고"라는 표현이 이를 보여줍니다.

철회 의사도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 역시 제111조①이 적용되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마음속으로 철회하기로 결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뜻이 회사에 전달돼야 합니다. 사직 통고와 철회 통지가 둘 다 도달주의를 따르므로, 회사가 사직서를 먼저 받은 상태에서 철회 의사가 나중에 도달하면 그 사이의 시간차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철회하기로 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직서의 두 가지 성격

사직서 제출은 실무상 두 가지로 나눠 설명됩니다. 회사가 받아들이든 말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일방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해지 통고(민법 제660조)로 보는 경우와,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고 싶습니다, 승낙해 주세요"라고 제안하고 회사의 승낙을 기다리는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사직서 문구에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승낙을 구하는 표현이 들어 있다면 후자에 가깝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는 회사가 승낙(수리)하기 전까지는 아직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철회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다고 설명되는 편입니다. 반대로 해지 통고로 본다면 도달 즉시 효력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쪽으로 볼지는 문구와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사이트는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도달한 뒤라면

일단 회사에 도달한 사직 의사표시를 근로자가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는지는, 민법 조문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판례와 학설이 다루는 영역입니다. 이 사이트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로 확인되는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삼는 곳이라, 도달 후 철회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철회하고 싶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공인노무사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황별로 보면

상황도달 여부참고할 점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넣었지만 아직 배달 전도달 전발송을 취소하거나 회사에 미리 연락하면 문제없음
이메일로 보냈지만 담당자가 아직 열어보지 않음도달 여부가 애매한 영역가능한 한 빨리 철회 의사를 다시 보내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
인사팀에 직접 제출해 접수까지 마침도달함철회 가능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확인 필요

이메일은 언제 "도달"한 것으로 보나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으로 보낸 사직서는 상대방의 서버나 계정에 들어가 확인 가능한 상태가 된 시점을 도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담당자가 실제로 열어 읽었는지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송 즉시 수신함에 들어가는 구조라면, 사실상 발송 시점과 도달 시점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두로 먼저 말했다면

민법은 의사표시의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아 구두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한 것도 도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 사직서를 내기 전에 이미 구두로 사직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 그 순간을 도달 시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바뀌었을 때는 서면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구두로 말한 상대방에게도 철회 의사를 똑같이 전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구에게 전달해야 도달로 인정되나

사직 의사표시나 그 철회는 회사, 즉 사용자나 인사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담당자에게 전달돼야 도달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팀 동료나 직속 상사에게만 지나가는 말로 전했다면, 그 사람이 인사 처리 권한이 없는 경우 회사에 정식으로 도달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철회 의사도 마찬가지로 인사 담당 부서나 실제로 사직서를 접수한 사람에게 직접 전달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철회 의사를 전하는 방법

마음이 바뀌었다면 최대한 빨리,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로 "그냥 계속 다닐게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로 "사직 의사를 철회합니다"라고 명확히 적어 인사 담당자에게 보내고 확인 답장을 받아 두면, 나중에 날짜와 경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철회했다가 다시 그만두고 싶어지면

철회는 앞선 통고를 없었던 일로 되돌리는 것일 뿐, 이후에 다시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새로 사직서를 내면 그 시점부터 다시 민법 제660조가 정한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다만 짧은 기간 안에 제출과 철회를 반복하면 회사와의 신뢰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법과는 별개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회사가 철회를 거부하고 원래 사직서대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회사가 "이미 처리했다"며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도달 시점, 철회 의사를 전달한 시점과 방법, 회사가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사이트는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므로,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그대로 보관해 두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공인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실질적인 다음 단계입니다.

회사가 이미 퇴사 절차를 진행했다면

회사가 후임자 채용을 시작했거나, 4대보험 상실신고 같은 퇴사 처리 절차를 이미 진행했다면 철회가 실제로 받아들여지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와 근로자 양쪽의 사정이 복잡하게 얽히므로, 이 사이트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공인노무사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 사이트가 안내하지 않는 것

최종 확인: 2026년 9월 11일 · 근거: 민법 제111조·제527조·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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